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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가 될까?(재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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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1월 1일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3월 19일 목요일부터 4월 8일 수요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아파트,표준지공시가격과 차이점?)

2020년 개별 공시지가

 

4월 19일부터 발표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외에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과,단독주택등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 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표준주택, 개별 공시가격 차이점은?)

 

공동주택가격을 활용?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등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표가 됩니다.

 

주로 조세에는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등),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 및 증여세,재건축 부담금 등 에 지표가 되며, 복지분야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장애인 연금대상자,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가면 판단기준 등에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2.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해당하는 아파트 및 빌라의 동과 호수를 입력,선택합니다. 

임의로 삼성 포스코더샵을 선택해보았습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3. 2020.1.1기준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합니다.

(아직 발표전이라 2019년 공동주택 가격만 나오네요.)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위 사진의 일정처럼 공동주택가격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며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의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각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결정 및 공시된 이후에는 4월 29일~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재 검토후 6월말에 조정,공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조회된 공동주택가격으로 재산세 주택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주택분 계산

재산세 주택분은 매년 6월 1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분 재산산세의 세액이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 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7월에 1/2, 9월에 1/2가 부과 됩니다.

 

아파트,빌라 및 주택등은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요.

과세 표준= 공동주택가격(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로 계산후 아래 과세 표준 표에 해당하는 세율로 계산하면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9만원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예를들어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인 경우,

과세표준=10억원*60%=6억원이므로, 3억원을 초과 합니다.

재산세=57만원+(6억-3억)*0.4%=1,770,000원이 올해 납부해야할 예상 재산세 입니다.

 

물론 이경우 주택 총가액이 9억원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만, 이건 다음 포스팅에 다루도록하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간단하게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만 넣으면 쉽게 계산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검색하면 많은 재산세 계산기가 있지만 그때그때 바뀌는 법률을 빠르게 반영할 만한 사이트로 들어가보았습니다.

 

1. 부동산114(r114.com)에 접속하여 하단의 부동산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2. 다양한 부동산 세금계산 중에 재산세/종부세를 선택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3. 재산세/종부세에서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4. 간단하게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종합부동산세액,농어촌특별세까지 다 계산되서 나옵니다.

재산세 계산기

납부 예상액으로 실제 고지되는것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이정도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이상 2020년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발표로 조회 방법과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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