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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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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과 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면허증 재발급/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 민원홈페이지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

신분증, 운전면허증 훼손,개명 등으로 인한 내용 변경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필요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할때사는 사진은 제출 안해도 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8,000원(현금,카드 모두 가능)

기타

운전면허증 재발급 경찰서에 접수 할경우, 신청 후에 발급받은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은 가능하지만 대리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과 위임자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재발급/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대상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1종 운전면허자는 적성검사(1종  면허,70세 이상 2종면허)

 

운전 면허증 재발급/갱신 방법

면허갱신 신청장소

전국면허 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강남 경찰서 제외)

운전면허증 갱신 만료 기간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적정검사자는 10년 주기-1년기간

-2011년 12월 8월 이전 면허 취득자,적정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주기 1년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면허 갱신은 9년 주기-6개월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65세 이상은 1,2종 상관없이 5년주기이며,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시 적성검사 의무입니다.

운전 면허증 재발급/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2종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6개월 이내촬영한 컬러 사진(규격3.5cm*4.5cm) 1매 

- 수수료 8,000원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70세 이상 2종 면허 포함)

- 운전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걸러 사진 2매,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대형/특수 7,000원,기타면허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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