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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될까?(해지절차,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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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청년저축계좌 조건,신청 방법,신청기간 등 총정리

 

청년저축계좌 조건,신청 방법,신청기간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에서 2020년에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이 되어 관련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근로 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일하는 차상위계층..

kimjeje.tistory.com

가끔 어쩔수 없이 적금을 해지해야할때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청년저축계좌도 납입하다가 어쩔수 없이 중도해지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해지가 되는지 해지 절차와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중도해지

청년저축계좌는 지급해지와 환수 해지로 나뉘어집니다.

지급해지

1. 만기지급 해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교육(총3회,연1회)및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이 완료 될시 적립금전액(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 중에 군 미필은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 되는 날부터 지급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철회)신청서,적립금지급요구서, 지출증빙 서료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합니다.

제출기간 내 미 제출할 경우 환수 해지 처리 되고,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합니다.

(유지를 원하는 가입자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않도록 해야합니다.)

2. 중도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해당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1~3인은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70%초과 될경우 중도 지급해지 됩니다.(이경우는 국가공인자극증 취득 과 교육이수 기준 충족시 지급가능합니다.)

 

위 둘 중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를 결정하고,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중도해지

환수해지

환수해지는 지급요건이 미충족 될 경우를 말합니다. 이경우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제외한 청년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됩니다.

 

1.해당 청년이 통장가입 기간동안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에 가입 청년이 근로할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 해지 됩니다. 하지만 확인 조사로 시순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내 가입가구 직전 확조사 시작월부터 현재 확인 조사 시작 월까지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했다고 소명 가능하면 해지가 안될수 있습니다.

 

2. 사전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 하는 경우

3.년 교육이수 기준 미달 할경우

4. 국가공인자격증(통장가입 이후) 미취득 할 경우

5. 가입자 사명,압류,가압류, 만기전 가입자가 요청하여 해지할경우

6.사업창여 중 가구가 생계,의류수급자 책정시 환수 해지 됩니다.

7.지급해지 사유(3년만기,소득기준 초과 등)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할경우 환수 해지 됩니다.

해지 절차는?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증빙서류 등을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제출하며, 제출기간 내에 미 제출 할경우 환수 해지 처리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중도해지

해지 사유에 따른 지급금액 및 금리(이자) 적용은?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금리
지급해지 (만기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3년간 통장유지,국가공인자격증 취득,교육(연1회/총3회),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중도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연1회/총3회)/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만기환수해지)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압류, 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사용용도 미증빙/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이상 청년저축계좌 중도해지 할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도 환수해지말고 만기해지 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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