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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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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하고 있는데 문자가 틱 오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한국장학재단 정기 채무자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분명 올해까지 학자금 다 상환했는데 와있길래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고 확인해봤더니 약 7천 원 남아있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은 매년 연말 정산 때마다 공제가 돼서 좀 쏠쏠했는데 이젠 안되니까 아쉽기도 했는데, 여하튼 한국장학재단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기 위해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 한국 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 호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신고사항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신고는 매년  12월 한 달 동안 본인의 신상 정보 및 재산정보를 신고하고, 군 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이 발생 시 비정기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생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일반 상환방식으로 대출한 경우에는 채무자 신고가 면제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국가장학금 외 접속자라 몰릴 때여서 그런지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019년 정기 채무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하지만 클릭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홈페이지로 다시 재접속돼서 왜 저 바로가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그인 혹은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메뉴->학자금 대출->학자금뱅킹->학재금대출 상황지원을 클릭합니다.

상위 메뉴바에 보면 학자금 대출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을 클릭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을 클릭하면 위의 세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가운대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의 채무자 신고에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아래의 신고사항을 기입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상기 해당사항에 클릭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직장유무에서 유를 선택하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 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자동으로 뜹니다.

소득 및 재산정보 제공 동의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동의 후 현재 대출잔액을 확인 후 이의가 없다면 공인인증서로 동의합니다.

7천 원 남았는데 내년에 내고 남은 학자금을 털어버려야겠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완료하면 신청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은 12월 31일까지 이므로 해당 졸업생분들은 기한 내 신고하셔서 과태료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국장학재단단 정기 채무자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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