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중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출산을 앞두어 준비를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자격과 대상,신청방법등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정식명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산후도우미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리나 산후체조,좌욕,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방청소,신생아 돌보기 보조,신생아건강관리및 기본 예방접종,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및 정서적 지지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산후도우미는 임산부라면 모두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초과 할 경우에 따라 받을수 있는 서비스 유형이나 지원금액등이 달라집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이 달라지는 2022년 기준 기준중위 소득 150%입니다.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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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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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511,709 |
9인 | 14,292,000 | 511,709 | 549,554 | 567,870 |
10인 | 15,602,000 | 567,870 | 602,760 | 663,8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금액은 50%만 합산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에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휴직직전월 건강보험료가 반영됩니다.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때 무급휴직자는 소득이 없는것으로 보며 유급휴직자는 최근월 급여에 건강보험료 본임부담율 3.495%를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판정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분위(70%,80%,90%,100%,120%,130%,150%..)얼마?
2022년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산후지원금 지원금액은 위처럼 세가지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산모,배우자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등 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일 경우 : 가형
-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일경우 : 라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구분(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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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간(상한금액)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1주(5일) 624,000 |
2주(10일) 1,248,000 |
3주(15일) 1,872,000 |
549,000 (75,000) |
942,000 (306,000) |
1,276,000 (596,000) |
둘째아 | 2주(10일) 1,248,000 |
3주(15일) 1,872,000 |
3주(15일) 1,872,000 |
1,127,000 (121,000) |
1,127,000 (121,000) |
1,746,000 (750,000) |
|
셋째아 이상 | 3주(15일) 1,872,000 |
3주(15일) 1,872,000 |
3주(15일) 1,872,000 |
1,170,000 (78,000) |
1,505,000 (367,000) |
1,811,000 (6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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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생아(중증+단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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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1명 | 2주(10일) 1,584,000 |
3주(15일) 2,376,000 |
4주(20일) 3,168,000 |
1,539,000 (45,000) |
1,979,000 (397,000) |
1,979,000 (397,000) |
인력2명 | 2주(10일) 2,184,000 |
3주(15일) 3,276,000 |
4주(20일) 4,368,000 |
2,136,000 (48,000) |
2,847,000 (429,000) |
3,517,000 (851,000) |
|
삼태아이상 | 인력2명 | 3주(15일) 3,744,000 |
3주(15일) 3,744,000 |
5주(25일) 6,240,000 |
3,665,000 (79,000) |
4,375,000 (617,000) |
5,093,000 (1,147,000)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구분(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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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간(상한금액)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1주(5일) 624,000 |
2주(10일) 1,248,000 |
3주(15일) 1,872,000 |
485,000 (139,000) |
833,000 (415,000) |
1,128,000 (744,000) |
둘째아 | 2주(10일) 1,248,000 |
3주(15일) 1,872,000 |
3주(15일) 1,872,000 |
995,000 (253,000) |
1,281,000 (591,000) |
1,542,000 (95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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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 3주(15일) 1,872,000 |
3주(15일) 1,872,000 |
3주(15일) 1,872,000 |
1,032,000 (216,000) |
1,032,000 (216,000) |
1,600,000 (89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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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생아(중증+단태아)
|
인력1명 | 2주(10일) 1,584,000 |
3주(15일) 2,376,000 |
4주(20일) 3,168,000 |
1,358,000 (226,000) |
1,747,000 (629,000) |
1,747,000 (629,000) |
인력2명 | 2주(10일) 2,184,000 |
3주(15일) 3,276,000 |
4주(20일) 4,368,000 |
1,939,000 (245,000) |
1,939,000 (245,000) |
1,939,000 (2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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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아이상 | 인력2명 | 3주(15일) 3,744,000 |
3주(15일) 3,744,000 |
5주(25일) 6,240,000 |
3,349,000 (395,000) |
4,015,000 (977,000) |
4,687,000 (1,553,000)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구분(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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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간(상한금액)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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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 1주(5일) 624,000 |
2주(10일) 1,248,000 |
3주(15일) 1,872,000 |
388,000 (236,000) |
667,000 (581,000) |
667,000 (581,000) |
둘째아 | 2주(10일) 1,248,000 |
3주(15일) 1,872,000 |
3주(15일) 1,872,000 |
667,000 (581,000) |
1,027,000 (845,000) |
1,027,000 (845,000) |
|
셋째아 이상 | 3주(15일) 1,872,000 |
3주(15일) 1,872,000 |
3주(15일) 1,872,000 |
826,000 (422,000) |
1,065,000 (807,000) |
1,065,000 (807,000) |
|
쌍생아(중증+단태아)
|
인력1명 | 2주(10일) 1,584,000 |
3주(15일) 2,376,000 |
4주(20일) 3,168,000 |
1,086,000 (498,000) |
1,397,000 (979,000) |
1,397,000 (979,000) |
인력2명 | 2주(10일) 2,184,000 |
3주(15일) 3,276,000 |
4주(20일) 4,368,000 |
1,645,000 (539,000) |
2,220,000 (1,056,000) |
2,764,000 (1,6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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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아이상 | 인력2명 | 3주(15일) 3,744,000 |
3주(15일) 3,744,000 |
5주(25일) 6,240,000 |
2,764,000 (1,604,000) |
2,764,000 (1,604,000) |
4,077,000 (2,163,000)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숙아로 입원할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생이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비스를 사용해야합니다.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와 복지로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서울,울산,부산,제주,광주,창원,전주,서울,청주,경주,인천,여수,진주,강릉,대구,대전,세종,수원,상남,군포,과천,안양,의왕,남양주,부평,하남,구리,부천,용인,원주,김천,김해,김포,통영,거제,양산등 전국의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등에 방문해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한후 신청할수 있지만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게 좀더 편리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완료후 [복지서비스 신청]-[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휴대폰과 실명인증,주소등 정보와 가구원 정보,가족구성원 추가등을 한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선택한후 다음으로 넘어가 신청정보를 작성해야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서 아동과의관계.출산예정일,출산일,출산여부 등과 바우처 카드 종류를 선택한후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아래 신청 서류들을 준비한후 서류들을 첨부한후 제출하기를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구비서류
- 산모수첩,진단시,소견서,출생증명서중 1개 : 분만일,분만예정일 확인
- 산모신분증,대리인 위임장
- 건강보험증,건강보험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
- 휴직1개월 이상일 경우 : 휴직확인서(무급,휴급,휴직기간명시),유급일경우 급여 명세서 직인,원본대조필 필수
- 미숙아 입원시 입퇴원 확인서
이상으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자격,신청방법,신청필요서류,지원금액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유아기 발달특성(신체발달,정서발달,놀이의 중요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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