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자의 생활과 일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잘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을 매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조건(간접노무비,재택근무제,선택근무제 2023)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인력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근로시간과 장소 등을 조정해 생활과 일을 조화 롭게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일상에 많이 보급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데 있습니다.
이런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 등 여러가지 종류가 이 ㅆ습니다.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 가이드 라인,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 지원금
정부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금은 유연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일부와 간접노무비를 1년 한도에 맞춰 지급합니다.
구분 | 활용일수 6~11일/월 (1개월지급금액) |
활용일수 12일이상/월 (1개월지급금액) |
최대 지급한도 |
재택원격근무제 | 15만원 | 30만원 | 360만원 |
선택근무제 | 30만원 | 30만원 | 360만원 |
유연근무제 지원금 조건
유연근무제 지원금 조건은 선택근무제와 재택 원격근무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근무제 유연근무제 지원금]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입니다.
-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정해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35시간~40시간 이하
- 해당월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30분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이상 발생 할경우
- 정산기간 평균 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하
- 취업규칙에 규정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가 있을것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6개월 이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
- 전자카드,지문인식,타임레코드,그룹웨어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출퇴근 시각 관리
[재택원격근무제 유연근무제 지원금]
재택근무제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 공간을 마련해 근무하는제도 입니다.
원격근무제는 주거지 출장지 등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제도 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40시간 이하
- 재택 원격근무일에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적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확인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 장소에 대한 사항 규정
2023년부터는 아래 경우에는 지원제외 근로자 및 사업주에 해당 됩니다.
- 최저임금법 미만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F-2,F-5,F-6은 가능
-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
- 중대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중인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지방공기업,공공기관,국가,지자체 등
- 일반유형,무도유형,기타주점업,갬블링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자,신청 조건,신청방법
해당 유연근무제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유연근무 활용전후 근로계약서 월별인금대장,임금지급 증빙서류등을 구비해 제출 신청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유연근무제 지원금 조건(간접노무비,재택근무제,선택근무제 2023)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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