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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연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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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처음 코로나19가 올초에 유행 하기 시작할때 아이가 유치원,초등학교를 못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무급휴직을 하면서 쉬는 부모님들이 많았었는데요.

 

초에 이런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인상, 지급했으며 그에 관한 포스터도 작성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금 신청(변경)

 

코로나19 가1족돌봄휴가 사용 지원금 신청(변경)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썼었는데요. 가족돌봄휴가(휴직) 조건 확대 등 총 정리(유급?무급?) 가족돌봄휴가(휴직) 조건 확대 등 총 정리(유급?무급?) 안녕하세요. 2020년��

kimjeje.tistory.com

 

 

이번 여름 코로나19가 매일 200명 이상 확진 되고 있어서 2차 대유행이 예고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구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기를 연장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애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 까지 가족 돌봄비용을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 및 학원 휴원 강력 권고 하게 되어,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휴가를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가 2학기 개학 한 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 수업때문에 남은 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는 9월 30일까지 휴원,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 부모,조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조손가정)가 코로나19 확진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아래 이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무 증상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았을떄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일때
- 자녀가 속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관련으로 휴교,휴원,개학연기를 할 경우

가족돌봄비용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 휴가 사용 할 경우 10일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원으로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지원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예 비례하여 지원하며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 적용: 국내 첫 코로나 19확진 판정 (1월 20일)이후 사용한 가족돌봄 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상 코로나 19관련하여 가족돌봄비용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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