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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출입명부 양식 받아가세요!(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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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출입명부 양식

코로나19  확진자가 나날이 많아 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9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 발표 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면 주점을 포함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매장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은 집합금지 조치 실시 되어 영업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코로나 출입명부 양식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카페,식당, 종교 시설등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합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명부등을 이용하는 곳도 많지만 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전자 출입명부를 작성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한 출입자 명부 양식을 찾으시는 가게 사장님분들이 많은듯해서 정부에서 배포한 코로나 출입자 명부 양식 공유드립니다.

코로나 출입명부 양식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암호화 등이 되어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걱정이 줄이 들지만 수기로 작성한 수기 출입명부는 가게에서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 해야하기 떄문에 시설 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게 사장님분들은 수기출입 명부 작성, 보관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래 내용을 준수 해야한다고 합니다.

  • 시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되,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필요합니다.
  • 가급적 타인이 작성할때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는 볼수 없도록 하며, 작성된 수기출입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로 보관하도록합니다.
  • 작성 된 후 4주가 지나면 지체없이 문서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해야합니다.
  • 작성된 출입명부는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등이 역학 조사 용도로 요구 할때만 제공하며, 그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은 금지합니다.

 

코로나 출입명부를 내부에 비치 해둘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도 수기명부 옆에 함께 작성하여 게시하여야합니다.

코로나 출입명부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은 4주까지 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 할수는 있지만, 거부 할경우 시설물 이용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고지해야합니다.

코로나 출입명부 양식
코로나 출입명부 양식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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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출입명부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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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코로나출입명부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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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게,시설 코로나 출입명부 양식과 종교시설 코로나 출입명부 양식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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