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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자격조건/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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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과 똑같이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홈택스 인터넷 개인사업자 전화 반기 정기)

2020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출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지급일 조기집행 언제?)

2020 근로장려금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할경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부터 6개월 이내(6월2일~12월 1일)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되기때문에 되도록 기간내에 신청을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또,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기간,지급금액(12월 언제?)

2020 근로장려금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발급방법 5단계(결정통지서 재발급,자녀장려금 증명서)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소득요건,재산요건,기타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총 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금액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금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300만원

총 소득 요건=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적금 추천 TOP 5(우대 금리 이율, 비과세,재가입 방법)

 

 

재산요건

가구원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종류는 공공기관이 부유한 재산 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 재산으로만 한정된다고 합다.

- 토지,건축물(주택포함),전세금(임차보증금),자동차

- 예금,적금,저축성봏보험등과 집합투자기구의 금용재산,파생결합증권 등

- 주식,국채,채권,지방채, 회사 채등

- 회원권(골프,승마,요트 등), 부동산을 취득 할수 있는 권리 등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3단계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에서 제외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에서 받은 근로소득,비과세소득,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정상여 근로소득,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은 총 급여액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기간(6월 언제?)

2020 근로장려금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한인경우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는 제외 되지만,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이거나,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은 신청이 제한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출 서류는?

국세청 신고된 소득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증거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지만,입증해야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급여,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급여,사업소득지급대장 사본/소득자별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확인서/사업실적 명세서

 

 

재산증거서류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을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 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2020 근로장려금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체납액에 잇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했던 일용근로자,공공근로,희망근로,자활근로등도 장려금 신청 가능?

아르바이트 등 일용소득,공공근로,희망근로,자활 근로 소득도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고, 소득 및 재산 등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성직자(종교인)도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 할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Q.대리운전기사도 장려금 신청가능?

2020년 5월에 장려금 신청하려면 2019.12.31까지 사업자 등록증완료, 2020년 5월에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합니다.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 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월말까지 1 2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세율 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3.3% )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할수 있는데, 장기용양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Q.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 신청 가능?

안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으면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물재배업으로 수입금액 10억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아버지,어머니가 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다른소득이 없으면 신청 가능?

안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받는 급여는 '총 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같이 사는 1가구 내 아버지,아들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수 있는지?

안됩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할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 되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추가 징수 될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피상속인 사망자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월 중에 별도의 취소 없이 마지막으로 입력한 신청서를 적법한 신청서로봅니다.
- 또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월중에는 , ARS,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취소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취소 후 , ARS,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 ‘ 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배우자의 경우에는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의 가구원로 보아 판단합니다.

 

Q.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전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12.31.) 주거상 ·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Q.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있습니다 이 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형제자매는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자녀가 2020. 2. 1출생했는데 2020년 5월에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2020년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0.12.31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2020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번 자녀장려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장려금 신청시,양도소득과 퇴직금도 합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장려금 신청 관련 소득요근 판정 할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총급여액 계산시 체불 임금은 제외하나요?
아닙니다. 체불입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급여액 등 급여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용역 등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증빙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리합니다.

 

이상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자격,신청기간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되시는분들 받으셔서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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