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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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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3월말부터 등장해 총선과 많은 진통을 거친 긴급재난지원금이 드디어 국회 추경예산안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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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과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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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6인,반대 6인, 기권 14인의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해 예산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긴급재난지원금에대해 포스팅을 몇번 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최종 확정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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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전국민대상 2,171만 가구(동일 생계 기준)으로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 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으로 적용.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인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총재원?

총재원 14.3조원=국비 12.2조원+지방 2.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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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절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별도로 개편해 조회 및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확인 방법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할때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생계급여,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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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긴급생활지원비와 마찬가지로 시행초기는 요일제로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맞춰서 신청을 받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 정부 24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계좌번호가 있는 취약계층은 5월 4일 계좌 이체 될 예정이며,

그 외에는 온라인신청을 5월 11일에 신청 시작해서 5월 13일부터 지급 시작 될 예정입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방문 신청하여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때 기부를 가능하도록 별도로 홈페이지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부금은 긴급재난 시신청 할떄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미신청한 해당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기부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가능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로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금 이상의 기부도 가능합니다.

신청 할때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40만원 수령에서 10만원만 이라도 기부 후 나머지 30만원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낼 경우 혜택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은 차년도 연말 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도 기부금으로 해당 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로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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