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모집계획,모집기간,신청방법 등에 관해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행복주택 이란?
신혼부부,대학생,청년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계층의 공급물량의 80%는 젊은층,20%는 노인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주택규모,지역여건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작은 도서관 등 지역편의 시설과 복합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산단근로자는 6년,신혼부부는 6~10년,주거 안전지원계층은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결혼하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허용되며,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1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혜택
행복주택의 가장 메리트는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계층별 구분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시세대비 최대 60%까지 저렴한 가격에 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시세 대비 요율은 매년 변동될수 있으며, 지자체 별로 다를수도 있습니다)
대학생,소득이 없는 청년 | 소득이 있는 청년,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
신혼부부,산업단지근로자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시세대비 68% | 시세대비 72% | 시세대비 80% | 시세대비 60% | 시세대비 76% |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자격
-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교 재학중(입학,복학 예정중) 이거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이내의 취업준비생
- 소득 : 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 자산 : 보인 총 자산 0.78억원,자동차 미소유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 미혼인 무주택자로, 만 19~39세 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자
-소득 : 본인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이하)
-자산 : 본인 총자산 2.37억원,자동차 0.247억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 소득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120%이하
- 자산 : 세대내 총자산 2.88억,자동차 0.247억원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1년이상)세대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 : 세대내 총자산 2.88억원,자동차 0.247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주거급여수급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 자산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사람
- 소득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 자산 : 세대내 총 자산 2.88억원,자동차 0.247억원
-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 기준) : 120% 675만원, 100%562만원
- 신혼부부,청년,산단근로자,한부모 가족은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2020년 행복주택 모집 계획
2020년 행복주택은 1차를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시작으로 2020년 51개 단지 총 19,337세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2020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LH청약센터 (apply.lh.or.kr), 마이홈포털 (myhome.go.kr)의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통해 행복주택 계층별 소득,자산등을 기준으로 입주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수도 함께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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