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국가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최저시급 등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복지의 일환으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지급일 조기집행 언제?)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기간,지급금액(12월 언제?)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등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원래 매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1번 지급 됐지만, 2019년부터는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는 반기 신청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기간(6월 언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은?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굿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2018.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고 합니다.
기존 정기 1년에 한 번 하는 신청은 직전 연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받는 절차였습니다.
이번에 반기별 신청은 해당 연도 소득기준으로,
상반기 8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2월이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2020년 9월에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받습니다.
여기서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않고, 정산 시 환급한다고 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은?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소득 | 2019. 8. 21.~2019. 9. 10. | 2019.12월 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 소득 | 2020. 3.1 .~2020. 3. 31. | 2020. 6월 중 |
2019년에 신청받은 상반기 소득은 이미 12월에 지급 됐는데요. 2020년 3월부터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준비하면 될 거 같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0년 6월 중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하고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이상 근로장려금반기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 대상자들이 사회초년생들이 많을 듯한데요, 해당요건 확인 후 해당되시면 꼭 지급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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