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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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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나 1인 온라인쇼핑몰,유튜브등 다양한 업종이 생겨나고 있으며 프리랜서등 1인이 회사를 나와 수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원천징수가 되는경우도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보아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해두는게 절세세금혜택방면에서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아래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사업상으로 회사에 소속된게 아닌 독립적으로 서비스나 재화등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해서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어서 비용처리부분등에서 불리한점이 있습니다.

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미등록사업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추징당할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나,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물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둘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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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공급대가의 예상금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예전엔 4800만원이상이었지만 8천만원이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부가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였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가 부가세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사업장이 여러군데이면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경우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편리하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후 [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상호명등 기본인적사항과 업종코드를 선택후 필요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그뒤 신청이 완료되면 특이 사항없으면 2~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승인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수기) 첨부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을 할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비영리,법인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사업장을 임차한경우 임대차계약서
  3. 인허가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사본
  4. 공동사업자인경우 동업계약서
  5. 금지금 도소매업,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재사용 재료수집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는 자금출처명세서
  6. 외국인인 경우 재외국등록부등본,외국인등록증,여권사본이나 6개월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음식점의경우 보건증,위생교육수료증,수질검사성적서,도시가스공급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안전시설완비증명서등을 구비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와 신청방법등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양식(공동계약서,임대사업자)_다운로드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양식(공동계약서,임대사업자)_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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