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어느정도 의료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과 혜택,분인부담금,신청방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란?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 2022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노인성질병이나 고령등을으로 혼자서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사활동,신체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중하나 입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는 신체 활동가능정도에 따라 1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등 등급마다 받을수 있는 지원한도와 혜택이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이어야 하며 만 65세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일경우 아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분이 해당됩니다.
- 노인성 질병 : 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치매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질병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할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신청이 제한,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신분증,대리인신분증,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를 함께 구비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 받게 됩니다.
3.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게 아닌 표준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등급판정시 신체기능과 인지기능,행동벼노하,간호처치,재활에 대한 역역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는데 보통 영역마다 완전자립,부분도움,완전도움 유무,운동장애정도 등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4. 2022년 노인장기요양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마다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주간보호,야간보호,방문간호,단기보호),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복지용구,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등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우선 등급별로 지원받을수 있는 급여 종류들입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아래는 2022년 급여종류와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입니다.
[재가급여,단기보호 금액]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
1등급 | 1,672,700 | 1,672,700 |
2등급 | 1,486,800 | 1,486,800 |
3등급 | 1,350,800 | 1,350,800 |
4등급 | 1,244,900 | 1,244,900 |
5등급 | 1,068,500 | 1,068,500 |
인지지원등급 | 597,600 | 597,600 |
[주간,야간보호 급여비용 1일당]
등급 | 3시간이상~6시간미만 | 6시간이상~8시간미만 | 8시간이상~10시간미만 |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 13시간초과 |
1등급 | 36,950 | 49,530 | 61,600 | 67,870 | 72,780 |
2등급 | 34,210 | 45,880 | 57,070 | 62,870 | 67,420 |
3등급 | 31,580 | 42,350 | 52,690 | 58,080 | 62,280 |
4등급 | 30,140 | 40,910 | 51,250 | 56,620 | 60,840 |
5등급 | 28,700 | 39,450 | 49,790 | 55,180 | 59,400 |
인지지원등급 | 28,700 | 39,450 | 49,790 | 49,790 | 49,790 |
[방문요양급여 비용 방문당]
분류 | 30분이상 | 60분이상 | 90분이상 | 120분이상 | 150분이상 | 180분이상 | 210분이상 | 240분이상 |
급여비용(원) | 15,430 | 22,380 | 30,170 | 38,390 | 44,770 | 50,400 | 56,170 | 61,950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분류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급여비용(원) | 78,580 | 70,850 | 44,240 |
[시설급여 1일당]
등급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74,850 | 65,750 |
2등급 | 69,450 | 61,010 |
3~5등급 | 64,040 | 56,240 |
그외 다른 등급별 비용등은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5.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 비용을 내야하는데 총 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조건에 따라 40%,60%,혹은 전액 면제 될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대상자 | 40%감경대상자 | 60%감경,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복지용구(기타) | 15% | 9% | 6% |
월한도액을 초과 할경우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장기요양등급 등급별혜택과 판정기준,본인부담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