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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휴직) 조건 확대 등 총 정리(유급?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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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이 시작되니 하나둘씩 정책 등의 변화가 있는데요.

남편, 배우자 출산 휴가 변화가 더불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가족 돌봄 휴가(휴직)도 몇 가지 변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휴직) 총정리

가족 돌봄 휴가(휴직) 이란?

맞벌이 부부들의 증가로 인하 가족(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노령, 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2020년 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녀까지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휴직)

사용기간은?

가족 돌봄 휴가(휴직)는 연 90일을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0년 이후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연 90일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90일을 다 소진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계연도, 입사일 등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정한 게 없으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휴직)

가족 돌봄 휴가(휴직) 사업주가 거부 가능할까?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족 돌봄 휴가(휴직)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2.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 한가족을 돌 볼 수 있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돌봄이 필요한 가족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 못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4.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휴직)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연차 휴가 계산은?

가족 돌봄 휴가(휴직)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 됩어, 연차유급 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할때 가족 돌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로 산정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휴직)

가족 돌봄 휴가(휴직)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가족 돌봄 휴가(휴직)은 휴직 중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무급 휴가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할 경우 유급휴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가족이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어 유급 휴가를 쓰게 되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제도도 있으니 근로자 분들은 미리 알고 계셔서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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