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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등 각종 코로나 변이로 확진자수가 몇십만이 넘어갈수록 아이들까지 확진이되어 격리로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시다면 고용놈동부에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교,휴원,원격수업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긴급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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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원자격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 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 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022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지원자격,신청방법,기간,휴가비 금액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일, 1일 8시간 5만원이 지급가능합니다.
총 10일이면 총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1일 단위 분할 신청,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회사에서 사용자가 휴가기간에 임금의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이신분들은 이번에 신청받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비용 휴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교육비) 신청자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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