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내가 복지를 받을수 있는 혜택이 되는지 잘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이 혜택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조금 먼 미래일 같기도 하구요.
오늘은 차상위 계층의 조건, 기준,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한 혜택 확인 법 등 2020년 현황에 맞추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선정 기준은?
국가,지방자치에서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요,
보통 부부(외국인 포함)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같이 하는 부모 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매년 국가에서 소득인정액을 발표하여 그 이하의 가구들을 심사하여 지원하는데요.
2020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0년 선정금액 |
878,597원 |
1,495,990원 |
1,935,289원 |
2,347,587원 |
2,813,886원 |
3,253,184원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여야 하며,
소득인정액=1.소득평가액+2.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소득 외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쳐야 합니다.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소득의 10%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부양비,보장기관확인소득 제외))
2.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중소도시(3,400만원),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일반재산(월4.17%),금융재산(월6.26%),자동차(월 100%)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신청 방법은?
단순히 소득 만으로 차상위계층에 자동으로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매년 시행하는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을 통해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합다.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친족,기타관계인,공무원 직권신청(동의가 필요)을 통해, 거주하는 곳의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할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지원내용은?
차상위계층이 되면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중앙 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 양곡지원,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푸드뱅크 연계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바우처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금 긴급지원, 난방비지원, 에너지효율, 전기요금 및, 도시, 가스요금,통신료 감면
교육부 : 취약계층 장학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혜택들은, 복지로사이트에 가면 확인할수 있는데요.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확인방법
1.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홈페이지 중간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의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3.저소득층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차상위계층만 클릭하여 해당정보를 확인합니다.
4.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중 해당되는 복지 지원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방법등을 확인합니다.
이상 차상위계층차상위 계층 조건 기준,신청방법,혜택 및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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