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대학 개강 연기가 논의되는 가운데,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국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기준을 만족한 학생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 입니다.
원래 1차 신청기간이 2019년11월 19일~12월 17일까지로 진행됬으나, 1차때 놓치거나 사정에의해 못한 학생들을 위해 2차 신청기간도 오픈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지격은?
대한민국 국적,국내 대학에 재학 하는 신입행,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등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해야하며,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들이 지원 자격이 됩니다.
2020 국가 장학금 신청 일정은?
2020 국가장학금 신청은 2020년 2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3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3월 10일은 오후 6시까지이니 미리 해두는게 좋겠죠.
우선 신청후 서류 제출은 2월3일 ~ 3월 12일 목요일 오후6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우선 신청후 서류 제출도 같이 진행 하면 될거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하기 위해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사 하기때문에 학생뿐만아니라 가구원들의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신청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님 두분 다,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 한거죠.
매번하기 귀찮지만 이미 가구원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2015년 이후 동의 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니 한번 해두는게 좋습니다.
2020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도 2월3일 ~ 3월 12일 목요일 오후6시까지니 미리 확인하세요.
2020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국가장학학금은 소득분위 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데요. 또 해당학그 등록금(입학금,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 된다고 합니다.
202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202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매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가구원의 소득,금융자산,부채,재산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하는데요.
202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이렇게 정해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으로 2020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인정액은 지원 8구간 이하로 월 9,498,000원 이하 가구원의 학생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20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하지만 단순히 소득이 8구간 이하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지만, 신입생,장애학생,재입학생 첫학기,편입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차상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도를 2회 허용하여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모의계산 해보기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확인 해볼수 있는데요.
1.장학금-학자금지원구간-한눈에보는 학자금 지원구간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2.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3.소득산정 모의계산에 내용을 입력하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모의로 계산해 봅니다.
실제 정확한한 선정 여부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를 통해 가능하며,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면 됩니다.
이상 202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및 기준에 대해 확인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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