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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곧 끝이 나갑니다. 저도 연말정산 예상 납부 세액을 받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놓친 분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연금,근로,기타 소득등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귀속년도 다음해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2020년 5/1~5/31동안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연말정산처럼 종합소득세도 총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한후 나온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맞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이 해당되면 공제,가산세에 해당되면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면 납부 혹은 환급 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2019년 귀속 소득세율표는?
2019년 귀속 소득세율은 2018년 귀속 소득세율표와 동일한데요.
세율 적용방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산출된 과세표준이 50,000,000원 이면, 50,000,000원 *세율 24%-5,220,000원=6,780,000원 입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소득세율표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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