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 한국이 현재 800명 이상이 확정 판진을 받았는데요.
24일 정부에서 코로나 19를 심각단계로 올리며 유치원, 초중고는 일주일 개학 연기, 학원은 휴원을 권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무서운 속도로 전염되는 와중에 예방과 확산을 위한 특단의 조치일 테지만 맞벌이 부부들 입장으로서는 아이들을 어디다가 맡겨야 하나 고민이 생길 듯합니다.
이에 정부는 가족 돌봄 휴가와 긴급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연계로 맞벌이, 다자녀 부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보통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젖병 소독,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영아의 영양, 위생, 건강, 교육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정부지원자격(취업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장애부모 가정 및 맞벌이 중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일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일부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전체 다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이 큰데요.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원, 휴교로 아이 돌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용요금에 대해 정부지원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 돌봄 신청 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개선으로 인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 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아이 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에 접속하거나 1577-2514으로 전화해서 문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코로나 19로 인해 휴원,휴교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정부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아플 경우 기존에 있던 가족 돌봄 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한다고 하니, 예전에 썼던 포스팅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가족돌봄휴가(휴직) 조건 확대 등 총 정리(유급?무급?)
다들 코로나19로가 전염되지 않도록 외출시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개인 위생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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