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로 곧 다가왔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 합니다.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자녀장려금은 구성가구원,총소득,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 할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에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총 소득 요건
-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성 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인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인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을 다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이 있기 떄문에 해당 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확인후 계산 하면됩니다.
3.재산 요건
-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
여기서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혹은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 금요일부터~2020년 6월 1일 월요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할수 있는데 그건 2020.06.02~ 2020.12.01부터 접수 받습니다.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ARS(1544-9944),국세청홈텍스 모바일앱, 홈텍스 사이트, 서면신청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해보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을 미리 해당되는지 신청 요건 및 총급여액등 입력으로 통해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자격, 신청기간,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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