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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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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달인데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나 프리랜스,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 또한 5월이기도 합니다.

2020년 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이번 포스팅에서 2020년 5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연금,근로,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0년 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19년 동안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연금,근로,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중

-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이 있을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할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 3.3% 원천징수 한 프리랜서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지만 2월 연말정산동안 미제출 서류 등으로 재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경우

-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 여러건의 양도가 있지만 이를 합산신고 하지 않는 경우 등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2020년 5월1일~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해야하며 31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은?

2월까지 연말정산을 휴직등의 사유로 못하거나 서류가 누락되어 공제 못받은 직장인이라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선택하여 인적공제,보험료공제, 기타 공제 사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020년 5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2020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텍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챙겨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하거나 좀더 정확성을 원할경우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의뢰 해서 신고 할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지난 포스팅에 알려드린것처럼 2020 종합소득세율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

세율 적용방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산출된 과세표준이 50,000,000원 이면, 50,000,000원 *세율 24%-5,220,000원=6,78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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