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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대보험(사회보험료) 감면,부담 완화 방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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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3월 30일 3 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4대보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대보험 부담완화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층을 위한 방안이라면, 4대보험 사회보험료는 폐업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 및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수 있는 방안인거 같은데요.

건강보험 부담 완화 방안은?

보험료 하위 20~40%대상으로 3개월(3월~5월분) 30% 감면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하위 40%는 직장가입자로 월소득 223만원이 해당됩니다.

건보 감면 대상이 될경우 월별 납부액은 아래표로 볼수 있습니다.

대상(납기) 3월분(~4.10) 4월분(~5.10) 5월분(~6.10)
납부액 100% 40% 70%

코로나 사대보험 부담완화

국민연금 부담 완화방안은?

국민연금은 은퇴 후 적립한 만큼 돌려 받는 구조 이기 때문에 감면은 불가능하며 납부유예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전체가입자중 희망자로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사유와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되어야합니다.

지역가입자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현행사업중당, 3개월 적자등)이 해당 될경우 그 중 희망자 신청을 통해 납부유예를 할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할경우 3,4,5월분은 연체금이 발생하지 하지 않습니다.

3~5월분을 납부 유예받기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신청 하거나, 4~6월분을 5월 15일까지 신청할 경우 유예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기간동안 추납은 선택 가능하며, 추납분은 60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대보험 부담완화

고용보험 부담 완화 방안은?

고용보험 또한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등 지출확대로 고용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감면보다는 납부유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3개월 납부기한 연장가능합니다.

적용시기는 3개월분부터 적용하여 5월 10일까지 신청할경우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5월 10일까지 3,4월분을 내지 않아도 연체금이 없다고합니다.

산재보험 부담완화 방안은?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등을 대상으로 신청할경우 납부유예 3개월과과 6개월동안 30% 감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30인미만 사업장+특고 직종사업장+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재보험 납부 유예는 3월분부터 적용하여 5월 10일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가능하며,

감면조치는 6개월간 3월분~8월분부터 적용하고, 4월분에 합산,감면하고, 유예분은 각각 3개월후 납부 하도록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4대보험 사회보험 부담 완화는 긴급재난지원금처럼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법게정 없이 현제도에서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3월분을 기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은 4월분에 합산 반영하여 적용이 된다고 하니, 해당 사업주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현 어려운 사업에 부담이 덜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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