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정리 해봤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혼인,출생,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동 및 발생상황에 관한 증명서 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가족관계 상세증명서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일반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별,출생연월일, 본, 주민등록번호/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사항을 볼수 있으며,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부모,배우자,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을 볼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하여 하단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국가 사이트이므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모듈, 통합설치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확인하고 설치를 완료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신청인 정보 조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이용약관을 동의 후 조회를 진행합니다.
4. 조회를 위해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을 한번 더 해야하는데요.
부,모,배우자,자녀,등록기준지 중 하나의 정보만 입력 하고 조회를 선택합니다.
5. 본인과의 관계 란에 신청대상자(본인,배우자,부모,자녀)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신청대상자 성명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입력해야합니다.
본인의 현재 유요한 후견,친권에 대해 확인하려 할떄는 기본증명서(친권,후견)를 선택해야합니다.
본인 외 가족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신청대상자에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시 참고 사항
형제,자매의 관계 입증을 위한 증명서 발급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나"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에 한해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닏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등의 관계를 입증하려면 본인의 증명서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부 또는 모의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가족구성원으로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신청인과 신청대상자의 차이는?
신청인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중인 신청자 본인입다.
신청대상자는 증명서 대상자를 의미하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경우 본인,부모,배우자,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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