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과 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 민원홈페이지
운전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
신분증, 운전면허증 훼손,개명 등으로 인한 내용 변경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필요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할때사는 사진은 제출 안해도 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8,000원(현금,카드 모두 가능)
기타
운전면허증 재발급 경찰서에 접수 할경우, 신청 후에 발급받은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은 가능하지만 대리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과 위임자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대상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1종 운전면허자는 적성검사(1종 면허,70세 이상 2종면허)
면허갱신 신청장소
전국면허 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강남 경찰서 제외)
운전면허증 갱신 만료 기간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적정검사자는 10년 주기-1년기간
-2011년 12월 8월 이전 면허 취득자,적정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주기 1년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면허 갱신은 9년 주기-6개월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65세 이상은 1,2종 상관없이 5년주기이며,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시 적성검사 의무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2종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6개월 이내촬영한 컬러 사진(규격3.5cm*4.5cm) 1매
- 수수료 8,000원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70세 이상 2종 면허 포함)
- 운전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걸러 사진 2매,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대형/특수 7,000원,기타면허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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