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1년 넘게 다니다 보면 퇴직금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퇴사할 때 얼마 받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차이
퇴직금이란 계속하여 한 사업장에 근로를 1년하게 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중 사업주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에 대하여 다루고, 다음포스팅에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고용의 형태는 계약직,정규직에 구분없으며 아르바이트여도 1주일 근로시간 15시간이상 계속 근로시간이 1년이상 근로한 경우는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주말,공휴일 포함)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 없이 퇴직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 노동지청에 진정제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받게 되면 퇴사한 근로자는 진정 제기를 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 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1호에 의거하여 고융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장이 휴업 및 폐업을 하더라도 퇴사 할 떄 별도 합의가 없다면 15일째부터 진정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했는데요.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아래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과 그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후 계산합니다.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출산전후휴가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잇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헙한 기간
-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 행위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 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면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 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나의 퇴직금이 대략 어느정도 계산기를 이용해 알고 싶을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상 퇴직금에 대해 퇴직금 지급기한,지급기준, 퇴직금 계산방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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