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27일부터 중학생,고등학생들도 후불 교통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이용 할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충전 잔액이 부족하면 내려서 재충전해서 타야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4월 27일부터는 후물교통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져서 청소년들도 잔액을 신경 안쓰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신청 방법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전국 은행,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카드사는 대표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카드에서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 가능합니다.
후불 기능은 일정기간 이용한 교통금액을 합산하여 지정된 날짜에 결제 계좌에서 출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필요 서류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점에 방문하여 제출 하면됩니다.
필요서류는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청소년 기준 상세,특정 기본 즉명서, 청소년 신분증.
영업점이 없는 카드사의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이며, 결제일 이전에 먼저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하면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해 집닏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연체 할경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요금을 연체해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단기 연체정보는 10만원이상,5영업일 이상 연체 할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어 연체 이자 외 불이익은 없습습니다.
하지만 상환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가 생기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방법,이용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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