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정부에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을 일부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육아를 비롯한 신혼부부의 분양,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신혼부부 전용 희망타운을 건설해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 전국적으로 3만호, 2019년 4만 4천호를 공급 하였으며 2020년은 5만 2천호, 2021년은 5만 8천호, 2022년은 6만 1천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장점은?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공공주택보다 좀더 신혼부부에 특화되어 처음부터 지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공동육아방,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통학길,수납공간 특화등 신혼부부를 위해 맞춤형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유형은?
신혼 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2가지로 나뉩니다.
분양형은 연 1.3% 고증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며
임대형은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지원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조건은?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입주 자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신혼희망타운에 입주 희망하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모집 지역등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자격 정보는 신혼희망타운 모집 공고로 확인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자격조건
구분 | 내용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분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부 무주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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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
총자산기준 | 288,000천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 |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분양,임대형 공통)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70% 수준 |
외벌이 70% | 3,888,488 | 4,358,439 | 4,856,848 | 5,315,858 | 5,774,868 | 6,233,879 |
맞벌이 80% | 4,443,986 | 4,981,074 | 5,550,683 | 6,075,266 | 6,599,850 | 7,124,433 | |
100% 수준 |
외벌이 100% | 5,554,983 | 6,226,342 | 6,938,354 | 7,594,083 | 8,249,812 | 8,905,541 |
맞벌이 110% | 6,110,481 | 6,848,976 | 7,632,189 | 8,353,491 | 9,074,793 | 9,796,095 | |
120% 수준 |
외벌이 120% | 6,665,980 | 7,471,610 | 8,326,025 | 9,112,900 | 9,899,774 | 10,686,649 |
맞벌이 130% | 7,221,478 | 8,094,245 | 9,019,860 | 9,872,308 | 10,724,756 | 11,577,203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자격조건
구분 | 내용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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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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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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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기준 | 303,000천원 이하 (2020년도 기준,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기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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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
신혼희망타운 소득 자격 확인 방법
신혼희망타운 소득 수준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보험료→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총자산 기준 확인 방법
신혼희망타운 총자산산 기준 확인은 주택공사에서 신청할때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조사 하여 확인 하게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선정 방식은?
신혼희망타운은 기본 기준이 충족되면 가구소득,거주기간 등으로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1단계 신혼희망타운 가점 조건 ( 가구소득,해당시,도 연속거주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단계 : 1단계 낙첨자중 분양 조건 (미성년자자녀수,무주택기간,연속거주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
2020년 7월부터 변동되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자격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2020년 7월부터 개정되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뿐만아니라 한부모가족처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가구"가 추가 되게 됩니다.
이상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소득및 자격 조건이 변동 되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학환 입주 조견은 각 신혼희망타운 분양,임대 공고 및 주택공사에 문의 하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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