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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대면/비대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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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의 경제교육이 중요 하다보니 자녀 명의의 통장이나 주식계좌를 만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데요.

미성년자주식계좌 개설

성년 같은 경우는 간단히 신분증만으로 본인이 직접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미성년자 경우는 개설할 떄 필요한 서류 및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대면,비대면 방법에 대해 정리 해보았습니다.

미성년자주식계좌 개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대면 방법

미성년자인 자녀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면 필요 서류를 준비 해 개설하려는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 해야합니다.

필요서류

  •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입증서류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거래인감(도장)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가능하지만, 여권에 거주지 정보가 없어서 따로 거주지가 나타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관련 서류를 챙겨서 증권회사 지점에 방문해서 고객등록 신청서,투자자정보확인서,금융거래목적확인서등을 작성해서 개설 하면됩니다.

미성년자주식계좌 개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비대면 방법

현재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날짜기준(2020.06.11)으로 미성년 비대면 계좌를 개설 할수 있는 곳은 신한금융투자에서만 가능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전용 어플인 '알파'에 설치 후 계좌 개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문서확인번호(정부24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보이는 문서확인번호)

  •  미성년자 자녀 주민등록초본

  •  법정대리인(부모)신분증 

  •  미성년자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이렇게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그 후 어플이나 인터넷으로 간단히 주식을 매매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주식계좌 개설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송금할시 증여세는?

증여 금액이 작아도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여세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애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신고 해야합니다.

 

이상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대면,비대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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