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자동차 검사도 정기검사,종합검사,신규검사,임시검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검사별로 다양한데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 준비물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검사합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31일이내에 받지 않을경우, 기간 만료일인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종합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거나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 84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발생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으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방법
- 평일 : 오전 9시~오후 6시(점심 12시~1시)
- 토요일 : 오전9시~오후 1시(중식 없음)
-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2020년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전면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예약후 방문해야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자동차 검사유형,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기본 예약할인 1200원 받는게 종료 됩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구비서류
정기검사
- 자동차 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전산망을 통해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신규검사
- 신규검사 신청서
-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말소사실증명서 등,자기인증 면제확인서(자기인증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제원표 (제원표가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대행자는 길이,너비 등 필요한 제원을 측정하거나 확인 한 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튜닝(구조변경)검사
- 튜닝(구조변경)검사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튜닝승인서(발행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 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단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튜닝 작업완료 증명서
임시검사(차령연장 및 관할관청 명령)
- 임시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관할관청 발행)
수리검사(전손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점검,정비명세서(전손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점검,정비 명세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 제 3호에 따른 사진
-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것)
- 휠얼라이먼트 측정결과
-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주행거리 고장확인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이상 자동차검사에 필요한 준비물,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