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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기준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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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기준,선정 방식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5단계, 판정 기준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용양보험은 고령,노인성 질병 등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등 장기요양 급여를 지급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절차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것을 장기요양인정이라고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의해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받기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하며 그 중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말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가능하며, 공단방문,팩스,우편,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가족,친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자가 신청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필요 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할 경우 첨부서류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경우 대린인의 신분증,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정명하는 서류 1부,신분증 1부,대리인지정서,대리인의 신분증 1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를 구비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은 인정신청하면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첯처치,재활등 여러 항목으을 조사 합니다. 항목의 조사결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회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등급별로 재가급여,방문요양급여비용,방문목용 급여비용,방문간호급여비용,주,야간보호 급여비용,요양시설 급여비용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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