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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 / 홈택스 간단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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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써서 현금을 쓸 일이 별로 없지만 현금이나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사용하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연말정산등에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만약 거부하게 되면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46조,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3)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벌칙 및 신고에 따른 포상금에 의거해 신고,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다면 5년이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신고 금액만큼 공제혜택이 추가되며 신고금액의 20%,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주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요청한 현금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 됬는지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 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도 함께 준비하여 로그인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사용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매일 24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새벽 3시~8시까지는 자료구축 시간으로 서비스가 지연 수 있다고 합닏니다.

또 당일 발급 및 수정내역은 익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휴대폰번호나 카드 번호로 발급한 현금 영수증을 조회 가능하며 최근 37개월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를 원하는 조회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 하기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했는데 그때 사용한 현금영수증이 조회가 되네요.

현금영수증 조회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했는데 익일이 지나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발급거부 신고하기를 선택하면 공급자,신고내용등 해당사항을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상호를 대신해 입력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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