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근로정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총정리

반응형

안녕하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이번 3차 추경예산이 반영되어 시행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원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 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고용 장려 제도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코로나 19로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대상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자)
- 20.2.1 이후 이직한 자로,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던 자 중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제한이 됩니다.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제외 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지원금액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에 100만원,중견기업에 80만원 지원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에 지원됩니다.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이떄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으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기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2020년 7월 27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 시행됩니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된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출서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사업주께서는 신청하셔서 사업주와 근로자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