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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을 인상 발표 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표 확정 발표(32%,40%,48%,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 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입니다.
이 기준 중위 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등에 활용 되는 수단중 하나입니다.
올해 가장 이슈였던 긴급재난지원금도 처음엔 기준중위 소득기준으로 지급 한다 안한다 말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던 내용중 하나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으로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내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에 비해 어느정도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조사와의 격차를 축소 및 최근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와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중위소득대비 생계급여는 30%,의료급여는 40%,주거급여는 45%,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입니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0년 | 878,597 | 149,5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20201년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
주거급여 (중위 45%) |
2020년 | 79,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20201년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0년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0201년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
생계급여 (중위 30%) |
2020년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020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이상 2021년에 변동될 기주이 소득,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등 정부기관에 문의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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