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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준비물 / 신고방법 / 필요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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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생 신고 준비물

근 8개월간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세상 밖을 나오게된 소중한 아기,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꼭 해야하는데요.

출생신고 준비물,신고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생신고?

말 그대로 태아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고하는 행위로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기간 출산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기간이 경과할 수록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바로 해야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출생신고 준비물은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서면,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준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분확인 신분증명서 사본,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로 출생신고하는 엄마 아빠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이 두가지를 가져가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는 주로 담당공무원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보통 출생 신고를 하면 출산장려금,출산 축하선물,아동수당,양육수당이 신청을 한꺼번에 할수 있기 떄문에 주민등록초본,지원금 받을 통장사본도 함께 들고 가면 좋습니다.

출생 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는 오프라인,온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출생신고 

오프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 하면되는데요.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부,모의 본적 등록기준지를 모른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생한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부나 모의 본적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 거주지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관련 출생증명서를 pdf파일로 스캔과 공인인증서를 준비 합니다. 

인터넷 신고에서 출생신고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

 

출산 의료기관 에 동의서 제출을 한경우에만 가능하며 동의서 제출을 한경우 예를 선택, 출산 의료기관을 선택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

신고인 정보입력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후 출생신고서를 작성, 출생증명서를 첨부 한후 제출하면 출생신고와 완료 됩니다.

 

이상 출생신고 준비물 및 신고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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