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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자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8월 15일 1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수도권이 145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만이라도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인 생활 속 거리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준수 수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환 기준을 정했었는데요.
일일 확진자수가 50명미만이며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 되거나 방역망 내관리 비율이 80%이상일때는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 일일 확진자수가 50~100명 미만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00~200명 이상 및 1주 2회 더블링이 발생, 급경하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증가 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고려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준수사항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국민 및 기관들이 지켜야할 수칙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집합,모임,행사 :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합,모임 행사 실시 가능,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상황, 다만 다중이용시설 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경우 제외
- 스포츠 행사 :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관중 제한적 입장
- 다중이용시설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또는 부분적 제한
고위험 시설은 마스크 착용,전자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수 명령,위반시 벌칙 적용
-고위 험 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스탠딩공연장,노래연습장,실내 집단 운도이설,유통물류센터,대형학원,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뷔폐
- 학교 :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 등교수업 또는 원격 수업 병행 실시
-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을 유연,재택근무, 점심시간 교자체 등을 활용해 밀집도 최소화,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전 인원의 1/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및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경우 연기,취소 하며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결혼식 장례식,동창회등 사적 모임도 인원 기준 충족시에 한해 허용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실시
- 다중이용시설 : 비필수적 외출,모임이 자제되도록 시설 운영제한 ,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 중단(비대면서비스 가능시 운영유지),민간시설의 경우 집단 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방역수칙 의무화 등 차등적 조치
-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 중단
- 그 외 다중이용 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 이용 인원을 제한
- 학교 : 원격수업 병행, 등교수업의 경우 등교인원 축소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
-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을 유연,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교차제등을 활용해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전 인원의 1/2), 민간 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집합,모임,행사 : 10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 중단
- 다중이용시설 : 필수 시설 이외에 모두 운영 제한 또는 중단 ,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중단,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확대
- 학교 :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 전환 또는 휴교,휴원
-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별 목표 및 조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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