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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2,3단계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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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자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8월 15일 1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수도권이 145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이에 정부는 수도권만이라도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인 생활 속 거리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준수 수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환 기준을 정했었는데요. 

일일 확진자수가 50명미만이며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 되거나 방역망 내관리 비율이 80%이상일때는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 일일 확진자수가 50~100명 미만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00~200명 이상 및 1주 2회 더블링이 발생, 급경하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증가 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고려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준수사항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국민 및 기관들이 지켜야할 수칙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집합,모임,행사 :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합,모임 행사 실시 가능,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상황, 다만 다중이용시설 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경우 제외
  • 스포츠 행사 :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관중 제한적 입장
  • 다중이용시설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또는 부분적 제한
고위험 시설은 마스크 착용,전자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수 명령,위반시 벌칙 적용
-고위 험 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스탠딩공연장,노래연습장,실내 집단 운도이설,유통물류센터,대형학원,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뷔폐
  • 학교 :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 등교수업 또는 원격 수업 병행 실시
  •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을 유연,재택근무, 점심시간 교자체 등을 활용해 밀집도 최소화,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전 인원의 1/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및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경우 연기,취소 하며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결혼식 장례식,동창회등 사적 모임도 인원 기준 충족시에 한해 허용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실시
  • 다중이용시설 : 비필수적 외출,모임이 자제되도록 시설 운영제한 ,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 중단(비대면서비스 가능시 운영유지),민간시설의 경우 집단 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방역수칙 의무화 등 차등적 조치
-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 중단 
- 그 외 다중이용 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 이용 인원을 제한
  • 학교 : 원격수업 병행, 등교수업의 경우 등교인원 축소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
  •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을 유연,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교차제등을 활용해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전 인원의 1/2), 민간 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집합,모임,행사 : 10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 중단
  • 다중이용시설 : 필수 시설 이외에 모두 운영 제한 또는 중단 ,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중단,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확대
  • 학교 :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 전환 또는 휴교,휴원
  •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별 목표 및 조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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