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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 소득인정액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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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이비붐세대가 은퇴세대로 전환되고 은퇴를 준비 하다보면 기존에 납부했던 여러 연금을 확인 해보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그중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중 하나인 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이 있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등에 대해 정리 해보았습니다.

 

 

노령연금(기초연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중의 하나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어리신들을 위해 또한 노인빈곤문제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 중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환산한 금액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소득인정액이 부부 중 한분 신청하시는 경우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

노령,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열마나 받을수 있을까?

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액 수급 금액은 여러가지 요인에 계산되어 결정됩니다.

기준연금액은 2020년동안은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수급자는 보통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입니다.

기초연금개산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추측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기초연금)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을 구비해 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인가요?

기초연금제도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댓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를 하고 월급을 받고 있어도 해당이 되나요?

기초연금은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근로중인 만 65세에게도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상시 근로소득이며 이 상시 근로소득에서 60만원을 공제 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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