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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 / 권고사직 /확인서(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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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확인서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 조건 3가지(육아휴직 후 퇴사)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은 1년 이내 기간에서 사용할 수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2명이면 각각 1년씩,총 2년이 사용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해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 조건

육아휴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 받아야 가능하며,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며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인정받은 피보험기간은 제외 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액

첫 3개월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급여액중 일부(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할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입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고자 고용보험법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중에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후에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지급되는데요. 

이 급여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사업장의 휴업,폐업,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사유로 6개월 미만 퇴사 할 경우에도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내용을 작성후 사업주의 직인을 받은 후 해당고용센터로 팩스,우편 제출 하면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작성방법

육아휴직급여 사후확인서는 실제 복직을등 내용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 한후 제출 해야합니다.

부여된 육아휴직 이후 다시 육아휴직,개인휴직(유/무급 포함) 등을 하거나, 복직 이후 6개월 미만 근로후 다시 육아휴직, 개인 휴직일 경우 복직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후 제출 해야합니다.

 

육아 휴직 중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인수,합병,전근 등)' 되었을 경우에는 인수합병에 관한자료, 인사 발령장등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다.

 

이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 센터에 문의 하시면 더 정확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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