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최근 금지한 공매도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Short sale)란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로 개인, 단체등이 주식,채권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매도한 주식과 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 매입자에게 갚아야하는데요.
주가 하락이 예상 될때 시세 차익을 내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지만 증권시장 안정,공정한 가격형성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차입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차입공매도가 가능한 경우
-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
- 사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 범위 내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 권리행사,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 등으로 취득 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공매도 금지(2020.03.16~2020.09.15)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폭락장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으로 공매도 세력이 활발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게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이렇게 곧 공매도 금지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9월까지 코로나 19가 어느정도 안정화 되어 공매도 금지를 해제 해도 되지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어 가을에 제 2차 대유행까지 올것이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공매도 금지를 바로 풀기에는 무리라 판단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금융위원회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매도 금지를 다시 연장하도록 의결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매도 금지는 9월 16일 부터 6개월, 즉, 2020년 9월 16일~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텍스,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연장 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조성과 상장지수 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동일 기간 동안 상장기업의 1일 자기 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계속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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