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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개인)/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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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

요즘 스마트스토어,1인 유튜버등 다양한 업종으로 1인들이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수입이 발생하면 소득 신고를 해야하며 일정이상 수입이 늘어날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정리 해보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납부 해야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기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수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차이

사업자등록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개인에 관하여서만 작성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그 이 상은 일반 과세자로 분류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며 1년에 1번만 신고 합니다.

최근 2022년 까지 간이 과세자 8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해 넘거갔으며 국회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장 마다 신청 해야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군데이면 각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 개시전,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합니다.

만일 홈택스에 가입 되어있고,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도 홈택스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 등록 신청과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신청 필요 서류

사업자 형태 개인,법인,비영리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 사업 영위를 위한 허가,등록,신고증 사본(등록전이면 신청서 등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이상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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