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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이젠 이렇게 표시해야합니다.(광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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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뒷광고,광고표시

최근 공정위에서는 지난 6월에 추천보증심사지침로 광고 표시,심사 지침을 개정했었는데요.

이로인해 유튜버등 뒷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공정위에서는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광고를 받는,즉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플로언서,유튜버 등 대가를 받고 광고하는 분들은 참고후 게시물을 작성 할 때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을경우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관련매출액의 2%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이하의 벌금이 내려 질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광고 표시를 해야합니다.

 

광고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뒷광고,광고표시

광고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는 광고주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광고를 할 때,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거나 이익을 공유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경험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 할 경우 경제적 이해 관계를 표시 해야합니다.

 

광고표시 위치

광고 표시 위치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수 있도록 추천,보증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합니다.

사진,동영상 안이나 게시물의 제목, 첫부분 같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합니다.

뒷광고 표시
뒷광고 표시

이렇게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블로그에 광고 상품을 표시 할때는 제목이나 내용에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합니다.

부적절한 광고표시

뒷광고 표시

'더보기'같이 클릭해야만 표시 할수 있는경우, 게시문 본문 중간에 표시하거나, 댓글에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경우,영상설명란,첫번째 아닌 해시태그,실시간 방송채팅창에 광교 표시 할경우 부적절한 광고 표시로 볼수 있습니다.

 

Q.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시행(2020.09.01) 이전 게시물도 표시해야하나요?

네, 개정안 시행일 이전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합니다.

 

Q.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SNS개인 계정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해도 광고 표시해야하나요?

네, 이경우에도 소비자가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할 경우 표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광고사진, CF영상, 광고촬영 비하인드 등)

 

Q,인플루언서,유튜버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 한 경우, 원래 후기도 광고 표시 해야하나요?

네, 이후 사업자와 광고계약 체결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합니다. 

이상 뒷광고 논란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확한 광고 표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가 배포한 '추천,보증 광고 시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별첨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1).pdf
7.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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