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복지정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확인하세요!

반응형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중 상한액 초과금액을 9월 3일부터 환급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의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선별급여,비급여 제외,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 두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 총액이 매년 기준을 넘게 되면 환자는 기준 금액만 부담하며, 그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당해년도 지급하는것입니다.

사후 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지만 사전급여로 받지 않은 경우에 초과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0년 9월에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분위별로 결정하였습니다.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이전에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 최고상한액을 초과 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로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2019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2019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소득분위로 상환금액입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1분위 81만 원 (125만 원) 44,250원이하 9850원 이하
소득 2~3분위 101만 원 (157만 원) 44,250원 초과~61,580원 이하 9,850원 초과~16,570원 이하
소득 4~5분위 152만 원 (211만 원) 61,580원 초과~83,360원 이하 16,570원 초과~52,510원 이하
소득 6~7분위 280만원 83,360원 초과~122,790원 이하 52,510원 초과~109,710원 이하
소득 8분위 350만원 122,790원 초과~157,480원 이하 109,710원 초과~152,810원 이하
소득 9분위 430만원 157,480원 초과~216,180원 이하 152,810원 초과~222,350원 이하
소득 10분위 580만원 216,180원 초과 222,350원 초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기준입니다.

 

이번 2019년도 본인부담상환제 초과금 해당자는 총 147만 9972명으로 1인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0만원을 초과한 해당자에게는 이미 최고액을 지급했다고합니다.

그 외에는 9월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을 받는 해당자는 팩스,전화,인터넷,우편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 신청하면되됩니다.

1577-1000번으로 문의 전화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에 접속해 신청 할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은 사전지급 이었지만 2020년 부터는 사후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