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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사후환급금 확인(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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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한제 사후환급금

9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2019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환급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2019년도에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제도이며 2019년 1월1일~12월 31일까지 납부한 진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 81만원~580만원(소득분위에 따라 다름)을 넘을 경우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선별급여,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등은 제외 하는 금액입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2019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2020년 9월에 확정됩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차이게 나며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분위별로 정산하여 지급 합니다.

2019년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보험료

이번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보험료

소득 1분위의 경우 81만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이며 125만원은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 될 경우 금액입니다.

소득2~3분위는 101만원이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이며 그 후 소득분위 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10분위의 경우는 의료비가 580만원이 초과 되어야 본인부담 상한제에 해당되어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보통 본인 부담금은 입원시 총진료비의 20%가 본인 부담금이며,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일 경우와, 종합병원,일반 병원,의원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이번 2019년도 본인부담 상환제 사후환급금에 해당되는 사람은 총 147만여명으로 1명당 평균 136만원의 초과 환급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공단에서 발송한 본인부담 상환제 사후환급금을 받으실 분들은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인터넷,팩스,우편으로 신청 할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접수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초과 환급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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