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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비 지원 조건, 신청기간, 필요 서류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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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기견,유기묘 즉,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유기동물들이 증가하지만 그런 유기 동물들을 입양하는 비율은 증가하지 않아서 많은 동물들이 안락사로 죽게 되기도 합니다.

유기견 입양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 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 동물 입양시 소요 되는 비용을 지원해 입양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대상,조건

유기동물(유기견,유기묘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이 유기동물 입양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5조에 따라 동물보호 단체가 입양할 경우, 해당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자에게 입양된 경우에만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유기견 입양비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기간

유기동물을 입양할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여 입양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내용

내장형 동물등록비,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미용비,치료비,중성화 수술비를 입양할 경우 지원합니다.

유기견 입양비

유기견 입양 지원 비용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치료비 등이 20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지원하며,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한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지원조건이 약간씩 다를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 필요 서류

신청시 입양비 지원신청서와 분양확인서,진료비등 영수증,입금통장사본,신분증사본,동물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비 지원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해야하므로 분양확인서,동물등록증,통장명의자의 이름이 동일 해야합니다.

만약 동물 보호단체에서 신청 할경우 신청서와 분양확인서,단체등록(허가)증사본,동물등록증,단체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유기견 입양비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 절차

각 지방자치에서 정한 동물보호센터및 동물보호단체에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후 입양한 사람은 동물등록,병원치료(내장칩동물등록,중성화수술,질병치료,예방접종,미용)등을 완료한 후 동물보호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동물보호단첵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방문,FAX접수,이메일 접수로 가능합니다.

유기견 입양비

이상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안내 사업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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