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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지원 조건/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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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패키지에서 긴급생계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4차 추경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그중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축소 연기,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을 총 20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조건,신청방법,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지원대상(조건)

  • 19년~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등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 침체로 인해 미취업중인 청년으로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9년 참여시 34세 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현재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거나,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 수당 수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기존 구직 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2순위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자 등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혹은 진행중이거나 신규 참여자
-세부 기준은 달라질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 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된다고 합니다.
  • 취업,창업여부 확인을 위하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자여야 하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지구언등 고용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취업자도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관계기관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은 있지만 휴업,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복 수급제한 : 구직급여를 수급중이거나,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회에 50만원을 지급하며, 희망 할 경우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 서빗비스 제공과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된다고 합니다.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통장사본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신청기간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은 2차례를 통해 신청,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는 9월 25일을 예상하며 1차 신청대상자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별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추석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신청 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를 선별히 안내문자를 발송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신청은 10월 12일~10월 24일까지 공식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11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신청대상은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안자,취업성공패키지 신규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 1차 신청기간에 신청 못한 청년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4차 추경통과후 별도로 사업 공고를 할 예정이며 내용과 일정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온라인청년콜센터 1811-9876혹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연락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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