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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조회 / 서약서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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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한 운전마일리지에 대해 신청,조회 방법과 서약서 발행 방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간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특혜 점수를부과하고 이후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경우 마일리지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되어 기존의 범칙금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가입할수 없으며, 범칙금을 낸후 가입할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및 난폭 운전 등 자동차 이용범죄로 운전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서의 무위반이란, 서약기간중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범칙금 통고처분,과태료 처분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걸 실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마일리지가 1년에 10점씩 적립되며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 접수 후 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정지일수가 감경됩니다. 정지일수는 10점에 10일이 감경됩니다.

서약을 실천할 경우 운전자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이 공제 되며,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50점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홈페이지(efine.go.kr)을 통해서 신청 할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1번 대상자 확인에서 대상자가 가능한지와 특혜점수 적립마일리지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서약서 양식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필수로 입력한후  신청을 클릭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면허 사상태가 정지 및 취소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이미 신청된 사용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서양서 정보가 말소 상태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서 발행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발행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발행화면에서 발행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oz report tool을 이용해 서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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