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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자! (소득분위,신청기간,지급일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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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1학년 1학기에 복학하거나 재학 예정인 학생분들은 국가장학금이 가장 큰 관심사일텐데요.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이번포스팅에서는 2021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에 성적기준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은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되어 유의 해야합니다.

 

1차 신청기간에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및 가구원 동의는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재학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하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다.(마감일은 18시까지만)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도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국가장학금 신청자는는 심사서류와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8시까지 완료해야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부채,재산을 함께 조사하여 학생뿐아니라 가구원들의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합다.

즉, 신청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님 두분다,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다.

매번 귀찮지만 이미 가구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015년 이후 동의 하였다면, 생략이 가능하므로 한번 해두는게 좋습니다.

 

신청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주민등록및 대법원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공적정부)와 다르다면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구관과 소득분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산정되는데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중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749,174원)에 일정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학자금 지워원구간 경곗값을 확정합니다. 

2021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확정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8구간 이하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0%)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67만 5천원 범위내에서 지너합다.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2021년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학기,장애학생은 성적기준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차상위 계층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기준을 적용합니다.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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