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주가는 날로 상승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은 소비가 많이 침체되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있는데요.
그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기존보다 좀 변동된다고 하니 달라지는점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중 하나입니다.
지원사업 조건에 해당되면 단시간,일용근로자,정규직등 한명당 월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전 3개우러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경비,청소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55세 이상 고령자,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등은 300인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초과),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국가 및 공공기관,국가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최저임금 위반사업주,제재부가금 부과사업주는 제외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지원요건
월 보수액 20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해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00,500원 이하이어야 하며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 제외 됩니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물론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는 당연합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월보수엑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는 5인미만 일경우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상사업장일 경우 1인당당 월최대 5만원이 지급됩니다.
단시간 노동자, 즉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0,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0,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0,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는 월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해 지급됩니다.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5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0,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0,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20,000원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기
일자리안정자금은 처음 신청한하는 최초분분은(지급희망월~신청월전월분)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에 지급되며, 나머지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개인은 개입사업주,법인,공동주택 경비,처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년 지원기업은 2021년에 계속 지원되나요?
2021년부터는 매 회계 연도별로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후 지급되므로 사업주분들은 재신청해야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5만원을 지원하며 5인미만 사업주는 1인당 최대 2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 합다.
이상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및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에 접속하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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