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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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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가 조기 폐차 할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주는데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서 2021년 2월 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 신청 방법 | 금액 조회 | 신차 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하여 2021년에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현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가격,부착 기준,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존에는 총총량 3.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 최대 300만원 보조금 상한액이 지원됬는데요.

이제 총총량 3.5톤 미만 차량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 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랑(소상공인보호법 제 2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이 외에도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30%가 지원됩니다. 1~2등급은 전기,수소,휘발유,LPG차량등이 해당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종류(경유차 운행제한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예를 들어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최대 210만원, 생계형은 420만원이 지급됩니다. 배출가스1,2등급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의 30%(일반은 90만원,생계형은 최대 180만원)가 지급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거나 2021년부터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도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상 확인신청서 제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가능하며 문자로도 안내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폐차 비용,절차 방법 5단계(지원금 보상금 신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신청을 하면 지자체 혹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을 확인하면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 입고합니다.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경유차랑 상태 확인후 해당되면 차량 소유자는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차량소유자는 신차 구매및 추가지원을 신청해 추가 지원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3종 혜택,차량 기준,스티커 발급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 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선서는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원 할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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