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주된 직장에서 조금더 오래 일할 수 있또록 고용노동부는 정년폐지와 정년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이 대표적인 장려정책 중 하나 입니다.
고령제 계속 고용장려금은 2020년부터 시행하였고 기업 550개에 지원했습니다.
특히 전년도 첫 시행이며 코로나 19로 구조조정등 기업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367개 중소기업이 690명의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고 2030년에는 전체 인구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코로나19극 복 등 고용여건 개선과 기업의 계욕고용자열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2021년 올하는 2천명이상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대기업,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를 초과 하는 경우 등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조건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과 단체 협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정년폐지는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고용 및 재고용은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고용 등을 통해 1년 이상 계속 해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재고용제도는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선별적 임의적 규정을 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에 맞게 제도를 변경하면 변경된 제도 이후 적영된 근로자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기업별 2년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원,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절차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지원금 지급신청 및 요건을 확인합니다.
그후 고용 센터에서 확인 및 검토를 통해 해당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제도 시행 후 최초 정년돌도래자가 발생한 해당분기 다음달 말일까지(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신청 할수 있습니다.다만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해야하며 1년 초과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정년을 1년이상 운영한 사실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전,후 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합의서,내부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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